"한 달만에 해지해도 1년치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부과

작성일 2023.12.03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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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시스템즈(어도비)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 고객의 경우 잔여 약정기간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한 고객은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는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불리한 방식의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약금 관련 사항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로만 표시했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매겼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9741



벌금에 0하나를 더 붙여도 될거같은데



"한 달만에 해지해도 1년치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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