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규교사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 자동 해고…부당"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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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이다.?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휴직 정규교원이 조기에 복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계약이 불합리하게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하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타 학교의 재임용을 통해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사가 복직했는 데도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유지하게 되면 임금이 중복으로 나가게 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휴직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은 기간제교사의 귀책사유도 아니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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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13967?sid=102
전교조 "정규교사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 자동 해고…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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