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혐의 20대 ‘징역 8년’](https://www.tdosa.net/data/editor/2312/3552086948_XNL1dJgI_64278618819f46af3e4f1fe2600ac2d0db94d75f.jpg)
A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 판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2436?sid=102 |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혐의 20대 ‘징역 8년’
| | var piclick = { pb_id:'2177', size:'300x250', pbu:'https://ad.tpmn.co.kr/adReqSb.tpmn?ii=21709&out=ifr&pi=FLSH', loc:'' }; window.foin_cookie_setting={html5:true,slotNum:"",cookieName:"",targetCode:"",cookieVal:"",adServerUrl:"//ad.ad4989.co.kr",refServerUrl:"https://engine.tend-table.com/cgi-bin/WebLog.d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