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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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A 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 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9799?sid=102
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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