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 오즈팀장 작성 작성일 2024.06.09 21:27 컨텐츠 정보 48 조회 목록 본문 13살에 양친을 여의었지만넌 군대를 가야해요..관련법령-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고아에 대하여 소집면제 처분합니다.①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②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고아원에서 5년 이상을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그러므로 귀하는 15세에 고아가 되었으므로 고아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kaov.org/KAB_101/%EB%B3%91%EC%97%AD%EB%B2%95%EC%83%81-%EA%B3%A0%EC%95%84%EA%B0%80-%EC%95%84%EB%8B%8C-%EA%B2%83%EC%9D%80/ 5 회 연결 이전 한복 입은 브라질 예수상 근황 작성일 2024.06.09 21:27 다음 오물폭탄에 대응한 대북확성기 날리기 작성일 2024.06.09 2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