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4천만 원 번 공공기관 직원 적발”

작성일 2023.11.04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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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허가 없이 웹 소설을 쓰고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4천만 원 번 공공기관 직원 적발”

감사원은 오늘(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허가 없이 웹 소설 쓰고 4천만 원 수익"…11명 적발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에선 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온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97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외부에 567차례 강의를 나갔고, 모두 합쳐 1억 6천3백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594463
감사원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4천만 원 번 공공기관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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