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역비리' 라비, "편법 합류 부끄러워" 반성문…나플라는 무죄 주장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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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2023103101002079600298171_20231031112805507.jpg?type=w5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빅스 출신 라비가 고개를 숙였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라비는 공인의 지위에서 병역브로커를 통해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가 부끄럽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과오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편지를 읽은 뒤 고개를 숙였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2021년 구씨에게서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같은해 6월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구씨는 라비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미지 원본보기2023103101002079600298172_20231031112805510.jpg?type=w540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구씨, 라비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 측은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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