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대응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2년 연장된다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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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득에 한음저협 동의…"플랫폼·권리자 단체 상생 도모"

음악 저작권료 (PG)
음악 저작권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년 연장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상생안을 2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이 지난 2022년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는 일제히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그러나 이 인상분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 부족해 업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빼는 상생안을 마련해 도입했다. 이 상생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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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권리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앱에서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다면, 상생안 적용 시 증가한 수수료 2천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창작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게 된다. 대신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일부만 반영돼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음저협과 음원 플랫폼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문체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고, 한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여 2년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상생안 기간 연장은 한음저협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승인 이후 공식적인 효력이 생긴다.

한음저협은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보했다"며 "연장된 기간 이용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해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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