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원, 한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사연에 분노 (과몰입 인생사)[전일야화]|토토의민족 연예뉴스

작성일 2024.02.09 조회수 160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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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이찬원이 한국 최초 여성 변호자 이태영의 사연에 과몰입했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서울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태영은 대한민국 여성 최초 서울대 법대 합격한 여자였다. 광복이 되자마자 법이 바뀌어 여자도 모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기 때문.

당시 서른둘이었던 이태영은 넷째를 임신했지만 대학 입시를 선택했고, 이에 남편은 "이제 보따리를 바꿔 메자"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946년 이태영은 한국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이태영은 쉬는 시간에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공부했다. 이 이야기에 이지혜는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태영은 단 한번의 휴학도 없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도 사법 고시에 합격했다.

이태영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자,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억울한 여성들이 사무실로 모두 달려왔다. 찾아오는 여성들의 고민은 백이면 백 이혼 문제였다. 이에 이태영은 빵원짜리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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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차관 아내와 댄스 교사의 간통 사건이 주목받는 사건이 있었다. 차관 아내와 댄스 교사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차관을 맹비난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나선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이태영 변호사였다.

이 일로 차관 아내가 이태영을 찾아와 "간통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라 남편이다. 그 양반은 평생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 원통해했던 것.

이태영은 "이 모든 사건은 차관의 조작으로 만들어졌다. 여기 그 증인이 있다"며 차관의 심부름꾼을 증인으로 세웠고, 일곱 차례의 소송 끝에 차관 아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태영은 간통에 관련된 센 일화로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태영이 "촉이 발동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이라고 묻자, 이찬원은 "블랙박스?"라고 대답했다.

이태영은 "남편이 거짓말하고 안 들어온 시간에 친정집이 찍혀 있던 사연도 있다. 장모님과 바람이 났던 것"이라고 충격적인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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