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라비 "편법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징역 2년 구형[종합]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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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2023110101000013600298151_20231031112702608.jpg?type=w540 라비. 스포츠조선DB[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라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심리돼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최종 진술에서 라비는 직접 써 온 편지를 꺼내 읽었다. 라비는 "저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서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기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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