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폭염·지진 행동요령 담은 애니메이션 제작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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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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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태풍과 호우, 폭염, 지진 등 재난 발생 때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 차량 이용 시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폭염에는 ▲ 카페인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 가장 더운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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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 ▲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두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이 영상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도 권고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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