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체가 뭐길래…박수홍 친형, 개인자금 유용 무죄·회삿돈 횡령 유죄 [MD현장](종합)|토토의민족 연예뉴스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38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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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됐으며 박수홍의 개인자금 16억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형수 이 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이다.
이미지 원본보기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이날 재판부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주된 내용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의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이지만 이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박수홍 사이의 수익금은 간접적으로 다룰 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별건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다룰 부분"이라며 "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기획사의 자금이 회사의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박수홍 씨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박수홍 씨를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 부분이 포함됐지만 이 부분 또한 피의자들이 애초부터 수익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했던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세명으로 기소됐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엘 두 번째는 주식회사 메디아붐, 세 번째는 피고인의 동생이자 소속연예인인 박수홍 개인"이라고 했다.
이미지 원본보기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첫 번째 피해자인 주식회사 라엘의 경우 19억 중 7억원에 대해 횡령을 인정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횡령과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허위직원 등재로 인한 급여 지급은 유죄로 보았다. 다만 서울 강서구의 상가를 매입한 뒤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에 쓴 점도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두 번째 피해자 메디아붐은 법인카드 임의사용, 법인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용도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허위직원 등재로 인한 급여 지급 등을 모두 유죄로 보아 총 13억 6000여만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에 대한 횡령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박수홍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총 320회에 걸쳐 약 16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박수홍의 계좌를 관리한 것은 부친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피고인 부친이 직접 수기로 기재한 내역 및 수첩에 적은 박수홍 계좌의 비밀번호가 확인됐다. 거래내역 대부분은 인터넷 뱅킹이 아닌 실물창구다. 나아가 박수홍은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부친으로부터 통장을 회수했다. 부친이 박수홍의 통장을 보유하며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수익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두 회사를 운영했고 여러 증거에 의하면 박수홍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장관리와 실제출금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피고인이라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원본보기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네 개의 계좌 중 하나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상당수가 ATM에서 출금됐고 MBC 부근이다. 박수홍의 매니저가 심부름으로 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는데 박수홍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기도 하다. 이 계좌는 박수홍이 카드를 보유하며 스스로 혹은 매니저를 통해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머지 3개의 계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부친이 수기로 기재한 내역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생활비, 잡비, 전화비, 이사비, 관리비, 도배비 등 피고인의 부모를 위한 생활비 지출로 보인다. 박수홍이 피고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며 부모를 돌봐달라 부탁했고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당초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박수홍의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있다. 그러나 이체 사실만으로 횡령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대체지급으로 인해 누에게에, 어디로 사용됐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어 "형제간인 피고인과 박수홍 사이의 자금관리 위탁관계는 제3자들 사이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진술과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족공동체를 위한 광범위한 전제권이 부여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박수홍에게 세부지출에 대해 일일히 보고하거나 증거자료를 남겨야 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수홍의 계좌 상당수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계좌 관리인이 부친이 아니라 피고인이라 보더라도 횡령이라는 의심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매니저나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이 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회사의 비용 지출이나 세무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박씨가 도맡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 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게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한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지출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지 원본보기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실형이 나왔다는 부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박수홍의) 개인자금 횡령 부분에 있어 법정 관리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거액이 증발됐음에도 입증이 부족했고, 가족회사이고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대폭 형량이 감형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 항소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7대 3을 정산기준으로 삼게 되면 박수홍 씨의 그동안 매출에서 박수홍 씨의 통장에 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는 상황이다. 증발된 금액이 어디 갔는지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의 총괄적 관리자는 박 씨인데 증발된 것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결국 박 씨가 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사용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씨의 경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통장의 개설이나 금융상품 가입에 필수가 다수 발견됐고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재됐음에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수홍 씨는 아직 기사를 통해서만 접했고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조만간 정리해서 박수홍 씨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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