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화 규제강화…"단편영화 해외 상영시 사전등록 의무화"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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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진흥법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담겨야" 명시

극장에 온 중국 관람객들
극장에 온 중국 관람객들

[글로벌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자국 단편영화를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영화 규제기관인 국가전영국(CFA)은 최근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모든 단편영화를 해외 영화제나 전시회에서 공개 상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사나 해외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는 법인은 영화 상영 최소 20일(업무일 기준) 전까지 영어 및 중국어로 된 영화제 명칭, 날짜, 장소, 영화 요약본 등의 정보를 신청서 및 영화 개봉 허가증 사본 등과 함께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소재를 다룬 영화가 당국 허락 없이 해외에서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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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중시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영화를 제작하라는 주문도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매체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난징대학 국가문화산업연구센터의 영화 전문가 장펑 연구원은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해외에서 상을 받기 위해 서구 사회가 고집하는 특정 가치와 선호도에 부응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중국 이야기와 전통을 더 잘 반영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앞서 2016년 우수한 중국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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