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격 정지' 피겨선수 A "사진, 제3자에게 보여준 적 없어"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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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 기자
김경윤기자

빙상연맹 징계 결과에 "재심 청구 통해 바로잡을 것"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모습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A가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에 "A 선수는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세간에 알려진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A는 이해인(고려대)의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사진을 (이해인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인) B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는 연맹 조사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연맹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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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이해인과 함께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미성년자 이성선수 B를 숙소로 불러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A에겐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촬영한 뒤 B에게 보여줬다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B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 가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역시 연맹의 조사 결과에 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해인과 A는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연맹은 26일 이해인과 A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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